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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처리 안내(필독)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8.08.31 | 조회수 : 3,629

<성적처리평가 제 8조 공결 처리 안내>

★ 공결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과목 담당교수님께 미리 말씀드리기
★ 모든 공결 신청은 일주일 이내에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 아래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시에 무조건 반려 처리 및 본인 책임

★ 반려 처리 될 시, 학과에서는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수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밴드에 있는 "국문/영문 출석인정 요청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합니다.
* 원어민 교수님 수업은 영문으로 작성!!!!
* [공결문샘플]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작성!
* 하는 법 모르면 과목별/날짜별 학과사무실로 가져오세요.

2. 담당 조교 서명과 학과장님 도장을 받으러 과사 방문

3. 대학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하기
① 학생이 직접 "대학정보시스템"에서
교과/수업 - 수강관리 - 공결신청 - 신규 - 수강과목선택 - 공결일자,사유선택 후
(수업이 2개이상 결석했을 경우에는 각각!!!!! 과목마다 목록을 올려야함!! 예를들어 카지노수업, 교양영어 빠졌을경우 카지노한개, 교양영어한개 목록이 총 2개가 있어야 2개의 수업이 모두 공결처리 됨!!!!!!!!!!!!!)

② 작성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 신청서/증빙서류 각각 첨부
* PDF파일로 업로드 필수(알집, 한글, jpg등 타 파일형식 불가)
* 서류가 2장일 경우 압축하지 말고 PDF파일에 하나로 모아서 업로드 해야 함
* 제출 서류에는 이름과 학번을 기재해주세요(20181122/김호텔)
* 신청서 및 근거서류는 무조건 스캔으로 진행할 것. 사진 찍어서 진행 불가. 파일이 깨져 내용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공결 미인정 발생 시 본인책임으로 함.

③ 저장 반드시 누르기

4. 승인 후(스캔한 이후 일주일 지난후에) 결재가 완료되면 어플상에서 결석이 → 출석으로 바뀌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확인 안할시 결석이면 본인 책임! 결석(2주후에도)으로 되어있는경우 학과사무실로 찾아와주세요!

※ 공모전 및 세미나 참석의 경우 공결은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결을 신청할 학생은 2주전 학과사무실에 오셔서 공결처리문서(공결문이랑 별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 대학정보시스템에 서류를 업로드 한 후 수시로 반려처리 되었는지 확인 및 수정 바랍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반려처리된 공결신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적처리평가 제 8조 3항 질병에의한 당일진료 공결 처리 안내>

병결(3. 질병에 의한 당일진료)로 인해 공결처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필독 후 처리 바랍니다.

1. 필수서류
# 진료확인서(병명이 기재되어있어야함) -> 위조서류방지위함
# 진료비납부영수증
# 출석인정요청서 및 결석 사유별 내역서(요일마다 각각1부)

2. 주의사항
# 학생들의 위조서류와 거짓말로 인해 병결처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1회 적발될 시 무효처리 되며 2회 이상은 당해학기 해당과목 출석점수를 0점 처리하겠습니다. 저희학과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병명이 기재되어있는 진료확인서만을 받습니다.

# 진료비납부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이아닙니다. 해당병원에 문의바랍니다.

#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파일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