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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835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 기간을 안내하오니 여름학기 수강과목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기간 내에 철회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교과목 담당교수님 및 학과장님께서 승인하셔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신청 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조
2. 신청기간: 2022.07.04.(월) ~ 2022.07.06.(수) 18:00 까지
3. 수강철회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4. 수강철회 처리 절차: 학생 온라인신청→교과목 담당교수 확인→학과장 승인→교무처 승인→처리완료
5.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가.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
나.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9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함.(단, 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 하여야 함)
· 2019 ~ 2021학년도 입학생: 최소학점 없음
· 2016 ~ 2018학년도 입학생: 최소 2학점 유지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최소 3학점 유지
· 2021학년도 편입생: 최소학점 없음
· 2018 ~ 2020학년도 편입생: 최소 2학점 유지
· 2017학년도 이전 편입생: 최소 3학점 유지
· 4학년 중 2월 졸업대상자: 입학 연도와 상관없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유지
다.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라.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참여시 성적 F처리).
마.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신청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