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철회는 교과목 담당교수님 및 학과장님께서 승인하셔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신청 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조
2. 신청기간 ·1차(1∼3주 강좌): 2019.07.04.(목) ~ 2019.07.05.(금) 18:00까지 ·2차(1∼5주 및 3∼5주 강좌): 2019.07.18.(목) ~ 2019.07.19.(금) 18:00까지 ※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하는 주의 강좌만 신청이 가능. - EX) 1차 기간에 ‘1~5주 강좌’또는‘3~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4. 수강철회 처리 절차: 학생 온라인 신청→교과목 담당교수 확인→학과장 승인→교무처 승인→처리완료
5.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가.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 나.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여름, 겨울학기: 2~3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단, 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 하여야 하고, 여름ㆍ겨울학기엔 최소 한과목을 유지해야 함).
* 입학년도별 여름, 겨울학기 최소 수강학점 1) 2019학년도 신입학생: 최소 1과목 유지. 2) 2016~18학년도 입학생: 2학점. 3)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3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