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2024.7.24.(수)18:00 까지
나.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 신청
1)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취업일 또는합격통보일 등)기준 2주이내 신청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2024.7.24.(수)까지
※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라.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
3) 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4)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신청인 서명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
5) 공결사유 8호의 경우 교무처 공결 담당자 협조로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