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출서류 안내 : 추후 전과 심의결과 통보 시 안내 예정(전입학생 학점인정 및 선이수 교과목 지정 후 관련 서류 교무처 제출)
3. 주의사항
가. 전과를 신청한 학생의 기 취득한 학점은 전입학부(과)의 심의를 거쳐 인정.
나. 전과한 학생은 전입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입학과의 졸업기준 학점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함(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음)
다. 전과한 학생은 전출한 학부(과)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