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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공결)처리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3.02.21 | 조회수 : 1,399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공결)처리 안내



출석인정(공결신청 마감 기한: 06.16.()까지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공결신청

1) 신청기한사유 발생일(취업일 등)기준 2주이내 신청

2)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 05. 31.()까지

※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출석인정(공결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대학정보시스템 https://wsinfo.wsu.ac.kr)

      (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주의사항

1)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붙임1.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출석인정)’참고

2) 출석인정(공결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함

3) 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4)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 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진료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신청 가능함.


※주의사항
- 2022.11.09.(수) 이후로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 유형에서 3. 질병에 의한 당일 진료 제출 시 공결사유 발생일로 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학과에서 반려하겠습니다.

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또는 마지막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함(단, 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