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기존 졸업유예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명칭 변경)
1. 신청대상: 학칙 제 8조 제 1항에 의한 수업 이수연한 및 졸업 요건 충족 예정 자
2. 신청기간: 2019.05.23.(목) 09:00 ~ 05.29.(수) 18:00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_첨부파일 참조
4. 주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총 2회(1회: 1학기+여름학기 또는 2학기+겨울학기)에 한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수강의 의무가 없음.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점이 존재하는 과목의 수강이 가능. 이 경우, 수업연한초과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
-수강과목에 대하여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출석이 미달 될 경우 성적은 F 처리함.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안내문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