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학칙 제 9조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2. 위 근거에 의하여 2018년 8월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바랍니다.
3. 조기졸업은 규정에서 정한 수업연한 보다 0.5년 일찍 졸업하는 것으로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이 4.25이상 이여야 합니다. 일반 3.5년(4학년 1학기) 정상졸업과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신청기간: 2018. 05. 23.(수) 09:00~2018.05.29.(화) 18:00까지
5. 신청방법:학생 개인별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후 학과로 제출(추천서 및 성적 증명서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학과 일괄 결재 상신
6. 신청대상 : 2017학년도 2학기 현재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칙 제 8조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함.
- 2018학년도 1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년(여름학기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5. 기타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문의 042-630-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