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인턴쉽 지원안내>
- 대상자격 : 77학점(현재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한 3,4학년 재학생
- 인턴쉽 대상업체 : 인턴쉽지원신청 시, 업체에게 받아야 하는 협약서와 수락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수락한 업체.
- 인턴쉽 기간 : 2019. 03. 04.(월) ~ 2019. 06. 14.(금) * 75일간 주40시간
- 직접 방문하여 인턴쉽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과팩스 042) 630-9767 또는 rlaekgml51@nate.com 으로 보내주세요.
※※※ 단, 협약서는 팩스, 메일 제출 불가 (반드시 원본으로 방문 제출 혹은 우편으로 제출) ※※※
- 인턴쉽 신청서류 제출기한 : 2019. 02. 22(금) 17:00까지
기한을 넘겨서 도착하는 서류는 절대로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 인턴쉽 관련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성해주세요 ★★★
1. 개인정보 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2. 인턴쉽 지원신청서
3. 인턴쉽 수락통지서
4. 보험가입동의서
5. 사업자등록증
6. 협약서 2장 (2장 모두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복사본 제출 불가)
7. 하루 이내에 연락가능한 연락처 (전화번호 or e-mali주소 or 카카오톡ID 등)
대학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해주시고 현재의 번호와 다르면 수정.
해외인턴쉽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연락 수단이기 때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번호와 다르면 수정 필요.
*양식은 꼭 이 글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사용해주세요.
1. 개인정보 수집제공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제공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학과와 학번, 성명을 작성하고 맨 아래 동의자에 본인 성명과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합니다. 꼼꼼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턴쉽 지원신청서
인턴쉽 이수과정 명칭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인턴쉽 이수계획의 경우 3개를 다 쓰기 어려우시면 2개까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지원신청서의 경우도 서명을 잊지 말고 해주세요.
3. 인턴쉽 수락통지서
업체에서 학생의 인턴쉽을 수락했다는 수락통지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담당자의 싸인이 아닌 업체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업체 직인이 어려울 경우 부서장의 도장으로 가능합니다.)
4. 보험가입동의서
학생이 인턴쉽을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니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의함 네모 칸 안에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에 날짜와 맨 왼쪽 앞 2칸 동의자 성명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칸은 모두 비워둡니다.
5. 협약서
서류의 OOO을 지우고 업체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총 2장을 원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양식의 서류지만 직인을 직접 찍어야 하는 서류이니 복사를 해서 가져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 반드시 2장를 인쇄하셔서 2장 다 직인을 받아 원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메일, 팩스로 제출 불가 / 방문 제출 혹은 우편 제출만 가능 ) ※※※
6. 인턴쉽을 하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연락처
인턴쉽(학기) 중에 중간보고 1번, 최종보고 1번을 쓰게 됨에 따라 학생과의 연락이 필요한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번호와 현재 번호와 다르면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번호가 다르면 바꿔주시고 메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일인지 확인해주시고 자주 확인하는 메일로 변경 바랍니다. 또한, 국외 인턴쉽의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경우 모든 공지는 카톡으로 이루어집니다.
8. 해외인턴쉽 반액장학금 신청서류
해외로 인턴쉽을 나가는 학생들은 제출서류 이외 해외인턴쉽 반액장학금 신청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빈칸 없이 학생과 확인자 사인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하며, 참가비용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원화가 아닌 본인이 나가는 해외의 *현지통화*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중국 학생이 중국으로 인턴쉽을 나가는 경우 반액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인턴쉽 인정 학점은 학생이 인턴쉽을 나가는 학기 개설과목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하니 신청서 제출해주실 때 말씀 주시면 됩니다.
+ 추가학기(4학년 여름학기~)부터는 학점인정이 졸업 잔여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졸업기준학점까지 9학점이 남았다면 9학점 초과로 신청하여도 9학점만 인정 가능합니다.
+ 인턴쉽 진행을 2018-겨울학기부터 2019-1학기까지 진행하여도 1학기 인턴쉽 신청서류를 다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2018-겨울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계속 인턴쉽을 진행하여도, 2019-1학기 학점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인턴쉽 기간은 ★ 2019. 03. 04. ~ 2019. 06. 14. (75일간) ★ 으로 작성해주세요.
+인턴쉽 중간서류는 7주차, 인턴쉽 결과서류는 15주차가 끝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제출날짜 공지 드리겠지만 미리 작성하여, 제출기간에 맞춰서 제출바랍니다!
+ 해외 인턴쉽의 경우 결과서류 제출 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미리 알아보시고 결과서류 제출 시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1학기 성적 인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